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던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10대 남학생의 부모가 피해 보상과는 별개로 킥보드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학생 부모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면서도 "미성년자가 탈 수 없는데 방치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호 판례'를 만들어서라도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이 사건의 전말을 구어체로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13세 남학생 2명 탑승 킥보드, 80대 노인 치여 사망"
이 사건은 2023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13살 남학생 2명이 함께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뇌출혈로 숨지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남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8400만원대 구상권 소송에 맞서 '업체 책임' 주장"
문제는 사고 이후였습니다. 피해자의 보험사가 학생 부모를 상대로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학생 부모는 이 소송 과정에서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여 업체에 대한 공동 책임은 부모가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부모로서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못 타는 장치 방치' 책임 물을 것"
현재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학생 아버지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공동 책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학생 아버지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타게끔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업체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1호 판례 만들겠다! 미성년자가 범법자 되는 구조 막아야"
학생 아버지는 이번 소송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 업체의 책임을 묻고 싶다"며, "이것을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책임을 물어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재발 방지였습니다. 그는 "미성년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미성년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사출처: JTBC (입력 2025.11.04. 오후 2:05)
사진출처: 뉴스1,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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