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린, 하니, 민지 얼굴 합성" 20대 남성,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알몸 상태 혹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 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합의 요청 거절, 엄벌 의사 전달" 소속사 어도어의 강력한 법적 대응!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공식 SNS를 통해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삭제 요청과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속사의 단호한 태도가 이번 벌금형 선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도어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며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등 주요 온라인 사이트의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속계약 유효 확정" 멤버들 복귀 공식화, 어도어와 개별 면담 중!
한편, 뉴진스는 멤버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멤버들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으며,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현재 어도어는 이들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 활동 재개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출처: 뉴진스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20대男 벌금 1500만원형 [왓IS]
사진출처: 어도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