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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차림 지적하며 가슴 두드려”…부하 직원 폭행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확정

by 패밀리알리미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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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출처 헤럴드경제 )

전주시 소속 **여성 공무원 A씨(48)**가 부하 직원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두드린 행위폭행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2025년 10월 14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사건은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선별진료소 근무 중 벌어졌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B씨(32) 의 복장을 “노출이 심하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두 드리듯 2회 접촉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진료소 근무자는 가운을 입는데, 몸의 선이 드러나 민망해 지적의 취지로 가볍게 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말로만 했어야 했다. 살짝이라도 터치한 건 후회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접촉의 부적절성을 종합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행위의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고, 공적 업무공간에서의 신체 접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하며 1심 형량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업무지도·복장 지적이라 하더라도 신체 접촉은 금지되며, ‘가볍게 툭 건드린’ 수준이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상급자–하급자 관계, 공적 공간에서의 접촉은 권력 관계가 개입돼 피해자에게 더 큰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주목했다. 형법상 폭행은 직접적 상해를 요하지 않으며, 유형력의 행사면 족하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 즉, 의도와 무관하게 손을 대는 순간 책임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라는 특수 근무 환경도 참작 대상이 되었다. 많은 시민이 오가는 긴장된 현장에서 품위 유지·복장 준수는 필요하지만, 그 집행 방식은 규정·절차·언어에 의존해야 한다. 신체 접촉은 지도 수단이 될 수 없고, 조직은 복장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 개별 직원의 자의적 판단감정적 지적이 개입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

사건 핵심 정리

  • 범죄사실: 2022.1.13 전주시 완산구 선별진료소에서 부하 직원 가슴 부위 2회 접촉(폭행)
  • 피고인 주장: “노출 지적 차원의 가벼운 터치, 말로만 했어야 했다”
  • 법원 판단: 폭행죄 성립(접촉 강도와 무관), 피해자 엄벌 의사공적 공간의 부적절성 고려 → 벌금 50만 원 유지
  • 선고: 1심 동일, 항소 기각(전주지법 제2형사부, 2025.10.14)

직장 내 예방 체크리스트(실무 가이드)

  1. 복장 규정 문서화: 역할·공간별 구체 기준과 예시 사진 제공, 근무 시작 전 교육.
  2. 피드백 원칙: 개별 면담·구두 경고·서면 통지비접촉·비공개 절차로 진행.
  3. 접촉 제로 정책: 업무지도 상황에서도 신체 접촉 금지. 시연이 필요한 경우 동성·동의·비접촉 도구 활용.
  4. 신고·상담 채널: 인사/감사부서, 성희롱·갑질 신고센터, 외부 상담기관 번호를 상시 공지.
  5. 증거 보존: 유사 상황 발생 시 날짜·장소·대화 메모, CCTV·메신저 기록 보관.

이번 사건은 “의도가 선했다”는 변명이 면책이 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다수가 근무·이용하는 공공시설, 의료·행정 현장에서는 감정적 통제절차적 대응이 필수다. 조직 차원에서 교육·가이드라인·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구성원 개개인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언어적 피드백만을 사용해야 한다. 작은 ‘툭’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기사출처

“노출 너무 심해” 女직원 가슴 두드린 공무원…벌금 50만원

 

“노출 너무 심해” 女직원 가슴 두드린 공무원…벌금 50만원

서울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것을 지적하며 부하 직원의 가슴을 두 차례 두드린 공무원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폭행 혐

n.news.naver.com

 

사진출처

  • 기사 내 자료사진(선별진료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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