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없으면 이송 안 된다고?” 규정 없는 ‘구급차 보호자 동승’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위급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보호자 동승' 문제가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다쳤을 때 구급대원이 담임교사에게 동승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구급차 보호자 동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규정 없는 동승 요구가 발생하는 이유와, 구급대원들의 '민원·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중심으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승 없으면 병원 수용 거부" 구급대원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는 이유!
과거에는 구급대원이 보호자의 동승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구급대원이 보호자에게 동승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병원에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치매 노인,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 동의, 귀가 조치, 수납 절차 등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 동행을 요청하게 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결국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없으면 병원이 환자를 안 받는 경우가 있으니 동승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행 소방청의 '구급대원 업무지침'에는 구급대원 외 불필요한 인원이 구급차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법령은 없는 실정입니다.
구급대원의 '방어 행위' 논란! "민원·법적 분쟁 가능성 줄이려"
구급대원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는 것이 일종의 '방어 행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환자 이송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없으면 모든 책임이 구급대원에게 집중된다"며, "방어적인 차원에서 보호자 동승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구급차 내 CCTV나 바디캠 등이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구급대원 개인이 소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료 인력이 민원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위급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처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료화 방안도 고민해야" 근본적 해결책은 면책 제도와 비응급 환자 줄이기!
전문가들은 구급대원이 법적·행정적 책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영주 교수는 "정상적인 절차와 판단에 따라 조치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022년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중 비응급 및 경증환자 비율이 '53.4%'에 달하고, 구급대원들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는 경우도 대부분 경증 환자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는 "구급차 이용이 무상으로 이뤄지다 보니 경증 환자들도 쉽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 된다면 유료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했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약 7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면책 제도와 비응급 환자 이용 자제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사 출처: “보호자 없으면 이송 안 된다고?” 규정 없는 ‘구급차 보호자 동승’ (오상훈 기자, 2025.10.31. 오전 11:31 입력)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구급대원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는 것이 병원 수용 거부와 민원 부담 때문이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위급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법적 면책 제도 도입과 함께,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유료화 방안까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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